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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4 2016고단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용 당리 1700에 있는 유한 회사 태양 공 구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아이가 많이 아파 병원비로 4,000만 원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다.

대출원 금과 이자는 잘 갚을 테니 연대보증을 서 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자동차 대출 등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병원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업체에 대한 800만 원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부업체에 대한 합계 4,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3.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1억 7,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8. 경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D) 5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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