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접촉 및 보복행위금지 7일간,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은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5학년 4반에 재학한 같은 학급 학생들로서 현재는 6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E의 보호자는 2020. 2. 중순경 피고 측에 ’같은 반 학생인 원고가 2019. 5.경부터 주도적으로 E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등의 학교폭력을 가했고, F은 2020. 2. 14.경 하교 후 G 상가에서 E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보호자는 피고 측에 ’E이 2019. 7. 18.경 원고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이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F의 보호자도 ‘E이 2020. 2. 14.경 쇠스피너로 F의 머리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20. 2. 2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언어폭력 정황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접촉 및 보복행위금지 7일간‘, 같은 조항 제3호의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 8시간‘, 같은 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고, F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 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E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을 수업 시간 중 공공연히 놀리고, 다른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방해했으며, E의 여동생들을 놀리는 등 괴롭힘‘이라는 조치원인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