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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합83147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접촉 및 보복 금지(2020. 2. 29.까지), 교내봉사 3시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당시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3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고.

E은 당시 같은 학교 3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피고는 공립학교인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이다.

)」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학폭위’라 한다)는 2018. 8. 20. 원고가 2018. 6. 22. 점심시간경 운동장에서 E이 원고에게 ‘삼겹살 드시러 오셨어요’라고 말을 하자, 2명의 학생을 시켜 팔짱을 끼게 한 후 필로티 구조 아래로 끌고 가서 E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처음이니까 끝내자, 봐주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및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2시간’을 각 부과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을 제2호증 참조). 한편, 이 사건 학폭위는 같은 날 원고와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F, G에 대하여서는 가해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을 제2호증 제11쪽 참조) ‘조치없음’으로 의결하였다.

다.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갑 제1호증)’를 발송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갑 제1호증)’ 가해학생 : 3학년 5반 원고, F, G 피해학생 : 3학년 3반 E 조치원인 : 201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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