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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8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치료비 277,58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45』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7. 0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 부위를 할퀴며 다시 양손으로 왼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750ml)을 들어,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 13,900원 상당의 와인(750ml)을 깨트리고, 위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2,000원 상당의 밀크시슬, 20,000원 상당의 무선블루투스 이어폰, 2,600원 상당의 칸타타아메리카노, 136,000원 상당의 버블스틱, 18,000원 상당의 홍삼스틱, 3,600원 상당의 클리닝스틱, 1,150원 상당의 컵라면, 27,000원 상당의 사탕, 127,500원 상당의 ‘상쾌환’, 54,000원 상당의 ‘간만세’ 등이 와인에 젖게 하고, 70,000원 상당의 스투키 화분 1개를 던져 합계 475,750원 상당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3항과 같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 내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7. 11:27경 춘천시 춘천로61, 춘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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