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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0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볼라’ 껌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포장지를 뜯어 껌을 씹어 편의점 종업원인 D으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베지밀 스위트’ 유리병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참두유 검은콩’ 유리병 1개를 편의점 바닥에 떨어트려 깨뜨려 합계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고향만두’ 1봉지, 시가 1,150원 상당의 ‘팔도김치왕뚜껑’ 컵라면 1개 등 합계 5,65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8. 00:57경 제1항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상가 뒤에 술 취한 상태로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바닥에 앉히며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움켜잡고 “경찰 놈들 다 죽어야 한다,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 열쇠 끝부분으로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F의 머리에 약 10센티 가량 찰과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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