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8: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1. 공갈미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현금 1,3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면 매일 와서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편의점 판매대에 던지는 등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2. 재물손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와인 1병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그로 인해 상자에 같이 담겨있는 와인 11병의 라벨이 젖어 판매할 수 없게 하여 시가 228,500원 상당의 ‘요리오O(R)’ 와인 등 총 12병의 와인을 손괴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고,
3. 폭행 같은 일시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고,
4. 업무방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영업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약 20분에 걸쳐 공갈, 재물손괴, 폭행 등을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깨진 와인병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