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182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경 피해자 B( 여, 51세) 와 혼인하였으나 재산문제로 2018. 5. 1.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 중에 있다.

1. 협박

가. 2018.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B 관 5 층에 있는 D 백화점 ‘E’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일하는 D 앞에 똘마니들 풀었으니 밤길 조심해 라, 내가 사시미 칼 들고 다니니까 너 아킬레스 건 끊어서 못 걸어 다니게 할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17:56 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B 이 씨발 년 아 나와 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시미 칼로 너 아킬레스건 끊어 버릴 거야, 밤길 조심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6. 09:3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1 층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 는 것이다.

” 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임시보호 명령서를 열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5. 16. 17:56 경 위 1.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고, 2) 2018. 5. 17. 18:20 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 인 안산시 단원구 F 건물의 I 호로 가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로서 임시보호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