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6 2016고정27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고, 피해자 C 와 약 1년 가량 같은 음악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D’ 단란주점을 매수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별도로 지인을 통해 직거래로 E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22: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D’ 단란주점 홀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여기 장사 못하게 가게 다 때려 부셔 버린다.

그 전에도 내가 가게 다 부셔서 200만 원 물려준 적이 있는데, 오늘도 다 부셔 버리고 장사 못하게 한다.

”며 소리를 치고, 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그의 지인 G, 매수인 E가 있는 자리에서 “ 씨발 년 아. 너 오늘 내가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

너 밤길 조심해 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