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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73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21: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빌라의 담장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수리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 씹할 밤길 조심해 라. 동네에서 돌아다니다 눈에 띄면 가만 안 두겠다.

하이에나처럼 변해서 찢어 버리겠다.

동네에서 인테리어 23년 하고 있으니 밤길 조심해 라. 얼굴 찍어 놨으니 너는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밤에 담벼락을 부셔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한 동네 주민들 로서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성의껏 담장을 수리해 준 후 오히려 영문을 알 수 없는 타박을 받자 화가 나 상호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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