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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노6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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