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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475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에 조현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각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기재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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