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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0:4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강변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대교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준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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