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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20 2013고합1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리베로 I 렉카차의 전면부를 위 SM5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0,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베로 I 렉카차를 수리비 7,569,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위 장소에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45세) 등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SM5 승용차에 승차하여 도주하려고 하는 순간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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