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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60464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5. 15.자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에게 올바른 국가안보의식과 가치관 함양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 9. 10.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의 집행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15. ‘임원 및 집행위원 개선보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D을 피고의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4. 5. 15.자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후 D은 2014. 6. 2.경 집행위원장의 지위에서 ‘정관개정 및 집행기구 임원 인선’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소집통지에 따라 2014. 6.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C을 상임대표, D 등을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4. 6. 11.자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4. 6. 17.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C, D이 2014. 6. 11. 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2014. 5. 15.자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는 2014. 5. 15.자 총회결의는 공고되지 않은 안건인 집행위원장의 변경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의결권이 없는 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안건 결의를 위한 제대로 된 투표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당초의 결의와 관련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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