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피고로부터 ‘거제시 D 소재 관광농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대여를 요청받아 피고에게, 2016. 12. 6. 8,000만 원, 2017. 3. 31.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12. 6. 8,000만 원, 2017. 3. 31.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2017.경부터 거제시 E 등 토지에서 ‘귀농ㆍ귀촌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F 주식회사는 2016. 9.경부터 거제시 G 일원에서 관광농원(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인 ‘H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위 ‘H 사업’에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문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전 내역이 담긴 ‘J 입출금 내역(갑 제6호증)’을 피고가 작성하였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1. 11. 17:44경 I에게 ‘J 입출금 내역(갑 제6호증)’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고, 다시 I가 2017. 1. 11. 21:23경 원고에게 이를 전송하였는바, 만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