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특수강제추행치상 부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치상이 기수에 이른 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제추행을 범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특수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은 부당하게 무겁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 한편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 및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