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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084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447,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2017. 12. 14...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김해시 B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61,400,000원, 공사착공일 2014. 11. 3., 준공예정일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2.부터 2015. 7. 9.까지 9회에 걸쳐 공사대금 8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C의 요구에 따라 2015. 7. 9. 인테리어 하도급자인 D에게 35,000,000원, 2015. 9. 9. C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3.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진성레미콘에게 30,201,0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 등으로 준공예정일을 2015. 4. 30.로, 공사대금을 11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50,198,970원 및 공사증액금 138,600,000원(1,100,000,000원 - 961,400,000원)의 합계 198,789,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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