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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3 2014나136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년 1월경 D병원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중 전기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그 공사대금 565,880,000원 중 420,000,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5,880,000원(=565,880,000원-4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는 2012. 4. 27. A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50,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준공예정일을 ‘2012. 9. 2.’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5. 2. 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2,434,641,322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준공예정일을 ‘2012. 9. 30.’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12. 7. 20.∼12. 28. 여러 차례에 걸쳐 A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A에게 공사대금 합계 2,5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6. 21. 현금으로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A은 2012. 12. 28.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공사비 완납 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그 후 A은 설계변경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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