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피고는 2015년경 안성시 D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 공사금액을 평당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을 2015. 2. 25., 준공예정일을 2015. 6. 30.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2015. 3. 9. 5,000만 원, 2015. 8. 11. 100만 원, 2015. 10. 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말경까지 5,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대출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유예해 달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2015. 7. 31.까지 진행하다가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7. 31.까지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억 4,640만 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9,6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축대공사와 건물 기본 골격공사(건물 1동의 바닥공사)만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행한 위 각 공사 중 축대공사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문제되어 새로운 공사업자가 이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1억 4,64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