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52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7.경 경주시 D 대 2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E’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상표권을 비롯한 영업권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6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 26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은행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40,000,000원은 2008. 11. 10.까지, 잔금 100,000,000원은 2008. 12. 10.까지 각 지급하며, (3) 나머지 잔금 10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2.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100,000,000원 중 83,667,1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0. 8.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E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함)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는 2010.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16,332,900원(= 매매대금 660,000,000원 - 원고가 인수한 은행 대출금 260,000,000원 - 원고가 지급한 283,667,1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연 10.8%(2010. 7. 28.부터 매월 28일 지급), 변제기 2012. 7. 28.로 정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527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8. 25. 피고와 사이에, (1) 피고는 아들인 F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상표권 중 1/2 지분을 2010. 9. 5.까지 원고에게 양도하고, (2) 원고는 2010. 8. 25.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