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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 19: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컴퓨터 이용 요금 2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컴퓨터 이용 요금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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