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4. 19: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컴퓨터 이용 요금 2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컴퓨터 이용 요금 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