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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고정11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 6. 1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5. 19:09경 대전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요금 합계 9,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 04:15경 대전 서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피시방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요금 합계 6,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범죄일시 2013년인 점 감안하여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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