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1 내지 4 토지 중 각 4/2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망 D(1981. 5.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5 내지 9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각 1981. 5. 2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7. 7. 22.에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는데, 1987. 7. 22.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등기원인을 형식적으로 1981. 5. 2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5 내지 9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들은 여동생인 원고나 소외 E에게 언제든지 그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등기를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상속분인 4/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1987. 7. 22. 피고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