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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가단51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C은 1960. 6. 29. 경북 성주군 B 도로 13㎡( 이하 ‘ 합 병 전 B 토지’ 라 한다) 및 D 도로 30㎡( 이하 ‘ 합 병 전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57. 2.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C은 1981. 1.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과 자녀들인 원고, F, G, H, I, J, K, L이 있었다.

다.

합병 전 B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1987. 8. 21. G 명의로 1968. 3.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어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1987. 7. 28. 자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라.

합병 전 B 토지 및 D 토지, 경북 성주군 M 도로 3㎡, N 도로 3㎡, O 도로 17㎡ 는 2010. 7. 15.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 가) 부분은 합병 전 B 토지였던 부분이고, ( 나) 부분은 합병 전 D 토지였던 부분이다.

마. G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가단 55866호로 소를 제기하여 합병 전 B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 쳐진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무효 임을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9.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G가 대구지방법원 2018 나 32151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7. 10. 위 각 토지 중 G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G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무효이고 G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후 G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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