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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1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현관 앞 복도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경부터 피해자 F의 집에 거주하던 E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게 되자, 2012. 10. 26.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야 이새끼 나와라.’라고 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함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건물 출입구를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가면 23층 모두 양쪽으로 2개의 호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고, 피고인들은 3층 301호 거주자들로서 피고인들의 집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201호와 피해자의 주거인 202호 앞 복도를 지나쳐야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다세대주택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나, 당해 건물의 거주자들은 다른 거주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단과 복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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