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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2 2020고단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C 동 내 공용 계단과 공용 복도의 CCTV가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주민들의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9. 16. 14:00 경부터 19:3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25,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 14: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아파트 C 동 불상 호실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마기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경 위 아파트 C 동 불상 호실에 있는 피해자 F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외장 하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경 위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56,700원 상당의 아기 면역 시럽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경 위 아파트 I 호에 있는 피해자 J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즉석 밥 (24 개) 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년 9월 하순경 위 아파트 K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바구니 (6 개) 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7. 01:00 경 위 아파트 C 동 뒤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K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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