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8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 26. 피고가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원고 소유의 ES3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정비를 받고, 885,500원을 수리비로 지불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의 정비사에게 며칠 후 장거리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고양시에서 강원도로 운전하여 여행을 갔다가 2014. 1. 3. 고양시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고 이 사건 차량에 소음과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피고의 정비소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큰 이상은 없는 것 같으니 일단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정비소에 가지 말고 피고의 정비소로 오라”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안내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150km 이상 운행하여 위 정비소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여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직원의 정비 불량 및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엔진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 중 12,000,000원, 차량렌탈비용 6,720,000원, 기타 유지비 68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엔진 파손이 피고의 직원의 점검 또는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26. 피고의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은 부분은 ‘활대링크, 부싱 좌우, 로러암 볼 좌우’로서 엔진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