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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4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차매매상이고, 피고는 외제차전문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원고는 2014. 9. 20. 피고에게 D 폭스바겐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정비를 맡겼는데 피고는 14개월이 지난 2015. 11. 20.에야 원고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고, 2017. 9.경 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가 재차 피고에게 위 차량의 정비를 맡겼으나 피고는 7개월 정도 지난 2018. 5. 30.에야 원고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차례의 정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인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하지 않고 자연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9. 20.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맡겼음을 전제로 그 이후의 정비 지연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법인인 주식회사 C가 아닌 자연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맡겼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18. 자동차종합정비 등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그 대표(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개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이 사건 차량의 정비를 맡긴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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