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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17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부친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고, 이후 주위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 피고인을 공격할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달려와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힘껏 때려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뼈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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