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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노1474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주장하는 것인지 사실오인 주장도 같이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8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데도 그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없었던 대학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범행을 자백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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