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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18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인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별건 폭력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21세의 대학생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9. 6.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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