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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6허322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3. 25.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4, 6 내지 8항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아래에서는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그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1 내지 5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2. 4. 이 사건 특허무효심판 중에 청구항 1의 일부를 정정하고 청구항 7을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1219호로 심리한 후 위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삭제된 청구항 7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정정된 청구항 1, 4, 6 및 8은 선행발명 1 내지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2016. 11. 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정127호로 심리한 후 2017. 1. 23. 위 정정심판의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정정이 확정된 명세서(을 제4호증)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에스비알 공법의 하수 또는 폐수 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7. 13./ 2010. 2. 4./ 제10-941949호 3) 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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