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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90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9. 채권최고액 1,5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28.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7.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6.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3.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3.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6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 및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합계 2,259,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 법원은 2015. 3. 9. 배당기일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로 포천시에 5,011,360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인 976,163,018원을, 4순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5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3순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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