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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1 2015고단34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용알선업체인 ‘D’ 사무실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워크넷’ 등 취업 관련 인터넷 싸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E 등 근로자 35명을 모집하고,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F(주)와 피고인이 모집한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개한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에 125,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F(주)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제한 나머지 등 합계 63,655,57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거짓 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4. 8. 1.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F(주) 등에 소개해 줄 근로자 모집에 종사함에 있어, 사실은 D은 대우조선해양(주) 등 조선소의 1차 협력업체가 아니고 직원도 5명 정도에 불과하며, 해양플랜트 대상 우수기업, 브랜드파워 기업 등에 선정되거나 하이코리아 국제 대상, 브랜드마케팅 우수상 등을 수상한 사실이 없고, 모집한 근로자들을 D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음에도, 'D은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이고, 사원수가 200명인 조선해양플랜트 전문기업으로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며, 2011. 10. 해양플랜트 대상 우수기업, 2011. 3. 브랜드파워 기업에 각 선정되고, 2010. 12. 하이코리아 국제 대상,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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