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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져 무릎 부상을 당한 후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전 유성구 반석로 9 더존타워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서 ‘3월 3일 09시경 단지 내 환경미화를 위해 D동 주차장 입구 옆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주차장 입구 옆 거울(반사경 거울) 기둥에 부딪히며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위 서류를 전달받은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담당자로부터 급여신청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로 2019. 3. 28.경 534,400원, 2019. 4. 29.경 3,139,600원, 2019. 5. 29.경 2,004,000원, 2019. 6. 27.경 1,937,200원, 2019. 7. 10.경 467,600원 등 합계 8,082,800원을, 요양급여로 2019. 5. 27.경 348,950원, 2019. 6. 5.경 4,666,060원, 2019. 6. 26.경 432,130원, 2019. 7. 25.경 408,200원, 2019. 8. 23.경 238,920원, 2019. 10. 2.경 207,590원, 2019. 11. 1. 216,030원 등 합계 6,517,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합계 14,600,680원을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9. 2. 28. 오후 5시경 집근처를 지나다가 움푹 파인 땅을 잘못 밟아 왼쪽 무릎을 바닥에 찧은 사실 이하 편의상 '선행 사고'라 한다

이 있기는 하나 이는 큰 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9. 3. 3. 09시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인근에 떨어져있는 휴지를 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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