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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24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2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가 그 마트를 인수할 때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인수 받아 사용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7 분간 위력으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 위력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 서 있어서 손님들이 마트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CCTV 영상 녹화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입문을 정면으로 막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입문 쪽이나 계산대 근처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마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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