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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5:05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E 마트에서, 그전 이틀간 술에 취한 채 위 마트에 찾아와 주정을 부려 술 판매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마트 출입문 앞에서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휴대용 카세트 음악을 크게 틀고 소음을 내면서 20분 이상 다른 손님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업소 앞 노상에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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