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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31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D아파트 1공구 중 금속공사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F, 보험가입금액 23,340,000원, 보험기간을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를 연대 보증하였다.

E 주식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원고가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나.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F에게 2016. 5. 10. 2,263,000원, 2016. 10. 13.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10.에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는 C을 상대로 한 이행권고결정이 2016. 10. 14.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6. 7. 22.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였다. 라.

C은 2016. 7. 22.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가 합계 49,229,360원 상당의 3필지 토지(답)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연대 보증한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5,263,000원 및 그 중 2,263,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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