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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3가합251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43,68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호창리츠(이하 ‘호창리츠’)는 2012. 1. 4. 피고와 공사대금 7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20.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자동차판매 관련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호창리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2. 7. 30.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3. 26. 호창리츠와 준공기한을 2013. 5. 30.로 연기하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공사 부분에 대한 잔여공사대금을 13억 6,000만 원으로 정하되 호창리츠가 책임준공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13. 5. 13. 호창리츠와 다시 준공기한을 2013. 6. 7.로 연기하되, 위 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호창리츠는 유치권과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호창리츠는 2013.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12. 호창리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8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정산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금액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 위 정산서에 따른 정산은 ‘이 사건 정산’)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 : 용인시 기흥구 B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용인시 기흥구 B

3. 공사기간 : 2012. 1. 20.부터 2012. 7. 30.까지

4. 계약금액 : 82억 5,000만 원 공급가액 : 75억 원 부가가치세 : 7억 5,000만 원

5. 계약이행보증 : 책임준공각서

6. 하자보증기간 : 준공 후 2년까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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