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으로부터 ‘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6. 2. 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6. 6. 1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대구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B에게 양도하고, 2016. 6. 22. 경 위 구미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처 F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6. 7. 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새마을 금고에서 위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 개설 내역 (G), 계좌 개설 내역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