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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3:55경 서울 노원구 D부동산 앞 보도상에서, 집에 가기 위하여 주차하여 두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석 옆에서는 바로 전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65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놀라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옆에 있던 피해자를 운전석 문짝으로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F병원에서 후송 치료도중 2012. 8. 30. 04:26경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양형기준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치사)의 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2월 - 10월(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은 4월- 10월이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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