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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30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10.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19.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9. 3. 31.까지로 연장한 사실, 원고가 2019. 3. 31.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9. 3. 31.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5. 13.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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