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3464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