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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2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89,6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2016. 4.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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