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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504203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A는원고에게20,042,807원및그중20,042,767원에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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