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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054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79,862원과 그 중 78,824,960원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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