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25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99,583원 및 그 중 25,759,389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