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4. 부산 북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형수 E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직접 D에게 필로폰을 전해주거나 F을 통해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필로폰 약 170그램을 22,1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ㆍ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D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A 수용거실에 대한 영장 집행 결과보고, A와 D 사이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누범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