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3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865』
1. 피고인은 2019. 3. 2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7. 14: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G에게 비닐지퍼백에 담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19: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지하철 I역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5. 15:4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D에게 비닐지퍼백에 담은 필로폰 2.1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5. 17: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L동에 주차되어 있는 M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필로폰 21.1그램과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21ml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3352』 피고인은 2019. 3. 2. 01: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부근 도로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각 감정서 [2019고단3352]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