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9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17:35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203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D( 여, 96세) 의 집에서 피고인의 큰 형 내외가 온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고인 앞에 놓고 “ 형 내외가 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징역 형(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